[한국일보] 법원 결정으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앞으로도 차별 없는 투표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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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6-04 08:58본문
법원 결정으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앞으로도 차별 없는 투표할 수 있길"
- 법원, 발달장애인 임시 투표보조 허용
-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수 있게 돼 다행"
-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논란 없어지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인유권자 투표 보조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늘 선거도,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법원의 임시 조치 인용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가 지난달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이 '시각·신체장애인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박연지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자신이 임시 결정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위해 찾았던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겪어야 했던 일을 전했다. 박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이니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사무원이 '손이 떨리냐'고 묻고선, '손이 떨리는지 한번 보자'면서 시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보라며 무섭게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곧바로 투표를 거부하고 나왔지만, 아직도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이번 대선에선 임시로 투표 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게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사직동 투표소의 경우, 하루 전날 종로구 선관위에서 전화를 직접 걸어오는 등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연지 활동가를 시험한 것"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대법원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법제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대리를 맡아 이번 임시 결정을 이끌어낸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투표 보조인 요건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을 없애고 장애로 인해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든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국민의 유권자다. 오늘 선거에서도,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기자 : 원다라 기자
-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3133500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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