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5-03-19 09:27본문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의무화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와 지자체·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간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고속·시외버스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기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와 광주시에 대해 예산 마련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금호익스프레스는 리프트 장착 시 비용 증가와 좌석 수 감소로 운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7년 제기되었으나, 수도권의 유사 소송 선행으로 심리가 지연되어 왔다.
수도권 사건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하라”고 결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광주 지역 판결은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 기사(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5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