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정신적 고통" "학폭 아냐"...인천 중학교서 장애학생 대상 폭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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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4-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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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학폭 아냐"...인천 중학교서 장애학생 대상 폭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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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5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노선우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은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피해자 아버지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피해자는 학교에서 겪었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인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각장애와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은 지난 2022년 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 지속적인 조롱과 괴롭힘, 폭력을 당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20일 A군의 동급생인 B군과 C군은 A군을 들어 올려 발로 차 쓰러뜨렸고, 이 장면을 또 다른 3명의 학생이 촬영해 1명의 학생과 함께 SNS 메신저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 A군과 그의 학부모는 B군을 포함한 6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지만, 학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장기간 분리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분리 조치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중부일보와 전화통화에서 "A군의 학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요청해 그에 따라 조치했다"며 "규정된 1주일 이후 분리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해 교내 통합학급지원실에서 3일 간 분리 조치했다"고 했다.


또 "이후 학부모가 아이를 다시 본 학급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해 다시 복귀시켰다"고도 했다.


나아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앞서 6명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원청은 "당시 상황과 진술,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했을 때 학생들의 여러 행동이 학교폭력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의 학부모는 위원회의 조사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심의시 장애학생 보호자나 특수교육 전문가의 동행이 필수적이었으나 배석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의 명확한 피해 호소에도 이에 배치되는 답변을 유도하려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의 장애유형과 행동 특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지당했다"며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지원청은 보호자나 전문가 동행 여부에 대해 "장애 학생 스스로 의견이나 느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의 개입을 제지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장애인단체 등은 지난 14일 인천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북부교육지원청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또 지난 1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과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자 : 노선우, 장수빈 기자 

- 출처 : 중부일보(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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