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 '보행 안전 취약' 울산시 킥보드 관련 조례 시행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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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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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취약' 울산시 킥보드 관련 조례 시행 언제쯤?


- 국토부 법안 제정 지속 모니터링

- 운전자격·무단방치 등 정비 준비

- 유관기관 협력 사고 예방에 집중

- 불법주차 카톡 신고방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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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자료 사진) 울산신문 


울산시가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이 관련 법 제정 전까지 보류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방문한 울산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단지 일대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도의 통행이 막혀 보행자들은 인근 자전거 도로나 차도로 전동킥보드를 피해 걸어다녔다.


자리를 옮겨 인근 골목길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길 모퉁이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어 차들이 킥보드와 주차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빠져나가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다는 유현수(36)씨는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를 가로막고 있거나 골목 모퉁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어렵지않게 볼 수 있다"며 "특히 모퉁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운전하다 차를 긁을뻔한 적도 여러번 있었다. 올해 초부터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관련해 견인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최지영(26·여)씨는 "인도를 걷다보면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두명씩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해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며 "인도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끔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초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을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 제정 전까지 보류한 상태다.


시는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에서 '공유형 킥보드'와 관련된 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해당 법에 운전 자격 및 불법주차에 관련된 내용과 이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동킥보드의 통행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태화강국가정원의 경우 내부에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해 국가정원 방문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나 일반 도로 등으로의 확대 여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얽혀있는 만큼 다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관련 법안 제정 전까지는 각 구·군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불법주차의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방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의 법안 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에 운전 자격과 불법주차, 무단방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9월 무단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5개 구·군과 협의를 거쳐 지난 상반기 견인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기자 : 엄시윤 기자 

-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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