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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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1-05 14:05본문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이 43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기초급여액이 기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 기초급여에 더해,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 3만 원에서 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이 43만 9,700원이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이는 전년도 기준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상향된 수준이다.
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제도 관련 세부 기준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과거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만 대상에 포함되며, 단일 3급 장애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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