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1-19 08:59

본문

울산시,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울산광역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권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행정 전반에 인권 관점을 정착시키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울산이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과제와 행정 기반 구축 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시민의 삶 전반에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차별 없는 권리 보장 체계 확립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인권문화 확산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제도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확대, 민관 협력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 교육과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해당 계획에는 총 22개 부서가 참여하며, 14개 대표 사업과 80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놀이 공간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전환 사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저소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다.


울산시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의 인권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전에 추진된 제2차 인권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의 경우 다수의 세부 사업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울산시 인권 행정이 제도적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