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지연…동구만 운영 중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울산에서는 현재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협의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 개정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복지 자원 발굴과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설치 규정 또한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의 모든 구·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나, 실제 설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치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설립 절차 미진과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 신청 이후 지자체 및 상위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복지재단까지 설립되어 있어 추가 조직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점 역시 적극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존 조직은 역할과 기능이 구분된 별도 체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 개발과 복지 기반 확충을 담당하는 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책 협의와 자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협의회 설치가 지역 복지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설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