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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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5-28 09:28본문
최보윤 의원,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돼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촉진기금을 재설치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함께 개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도선)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 때문에 일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이 우리나라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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