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19 09:59

본문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손질해 사회복지 현장의 대체인력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 공백이 발생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및 근로여건 조사에서도 이직 의향과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체계 개선과 승진제도 보완, 경력 인정 확대, 자격기준 강화,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근로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일시적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대체인력의 임금 수준이 낮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종사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대체인력 파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신설됐다.


해당 의원은 돌봄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돌봄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